3월 25일부터 재‧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, 후보자 비방·허위사실 SNS 공유 선거법 위반될 수 있어
▲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‧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)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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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뉴스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‧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)에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