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단체장 2곳, 기초단체장 2곳, 광역의원 8곳, 기초의원 9곳
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·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, 사망,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.
선거별로는 ▲서울시장,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▲울산 남구청장,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▲경기도의원(구리시 제1선거구), 충북도의원(보은군선거구) 등 광역의원 8곳 ▲전남 보성군의원(다선거구), 경남 함안군의원(다선거구) 등 기초의원 9곳이다.
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8일, 19일 양일간이며, 선거인 명부는 3월 26일 확정된다.
사전투표 기간은 4월 2일, 3일 양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. 사전투표소는 재․보궐선거 실시 지역*의 읍․면․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,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․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다.
사전투표소는 해당 지역 선거구 안에 설치되며,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역에 설치됨. 다만,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.
선거일정, (예비)후보자 정보, 투․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(https://nec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[붙임 1]
2021. 4. 7. 실시 재·보궐선거 확정상황 |
구 분 | 선거구명 | 실 시 사 유 | 사유 확정일 | |
대 상 자
(소속정당) |
사 유 | |||
광역단체장
(2) |
서울특별시 | 박 원 순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0. 07. 10. |
부산광역시 | 오 거 돈
(더불어민주당) |
사 직 | ’20. 04. 24. | |
기초단체장
(2) |
울산 남구 | 김 진 규
(더불어민주당) |
당선무효 | ’20. 09. 09. |
경남 의령군 | 이 선 두
(미래통합당) |
당선무효 | ’20. 04. 03. | |
광역의원
(8) |
서울 강북구제1 | 김 동 식
(더불어민주당) |
당선무효 | ’20. 11. 02. |
경기 구리시제1 | 서 형 열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0. 06. 11. | |
충북 보은군 | 박 재 완
(무소속) |
당선무효 | ’20. 09. 16. | |
전남 순천시제1 | 김 기 태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1. 01. 14. | |
전남 고흥군제2 | 박 금 래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0. 09. 28. | |
경남 의령군 | 손 호 현
(국민의힘) |
사 직 | ’21. 02. 02. | |
경남 고성군제1 | 이 옥 철
(더불어민주당) |
당선무효 | ’20. 06. 19. | |
경남 함양군 | 임 재 구
(국민의힘) |
사 망 | ’20. 12. 28. | |
기초의원
(9) |
서울 영등포구바 | 허 홍 석
(더불어민주당) |
피선거권상실 | ’20. 09. 11. |
서울 송파구라 | 김 장 환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1. 01. 07. | |
울산 울주군나 | 박 정 옥
(더불어민주당) |
사 망 | ’20. 07. 24. | |
경기 파주시가 | 안 소 희
(민중당) |
피선거권 상실 | ’20. 05. 25. | |
충남 예산군라 | 유 영 배
(미래통합당) |
당선무효 | ’20. 05. 21. | |
전북 김제시나 | 온 주 현
(무소속) |
사 직 | ’20. 10. 20. | |
전남 보성군다 | 정 광 식
(더불어민주당) |
피선거권 상실 | ’20. 03. 25. | |
경남 의령군다 | 손 태 영
(국민의힘) |
사 직 | ’21. 02. 26. | |
경남 함안군다 | 김 정 선
(국민의힘) |
피선거권 상실 | ’20. 12. 29. |
[붙임 2]
2021. 4. 7. 실시 재·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 |
시행일정 | 요일 | 실 시 사 항 | 기 준 일 | 관계법조 |
인구수 등의 통보 |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 | 법§4, §60의2①,
규§2①② |
||
선거비용제한액 공고․통지
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|
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 | 규§51①②,
규§26의2③ |
||
’20. 12. 8.부터 |
화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
[국회의원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 |
선거일 전 12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| 법§60의2① |
’20. 12. 25.부터 |
금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
[시·도의원, 구·시의원 및 장의 선거] |
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| 법§60의2① |
’21. 1. 7.까지 |
목 | 각급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․리․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| 선거일전 9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)까지 | 법§60② |
1. 24.부터 |
일 | 예비후보자등록 신청
[군의원 및 장의 선거] |
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| 법§60의2① |
2. 6.부터 4. 7.까지 |
토
수 |
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| 선거일전 60일(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| 법§86② |
3. 8.까지 |
월 |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| 선거일전 30일[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등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지방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]까지 | 법§53②③ |
3. 16.부터 3. 20.까지 |
화
토 |
선거인명부 작성 |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| 법§37, 규§10 |
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| 법§38, 규§11 | |||
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| 법§65⑤ | |||
3. 18.부터 3. 19.까지 |
목
금 |
후보자등록 신청
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 |
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| 법§49, 규§20 |
3. 24.까지 |
수 | 선거벽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| 법§64②, 규§29④ |
3. 25. |
목 | 선거기간개시일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| 법§33③ |
3. 26.까지 |
금 | 선거공보 제출 |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| 법§65⑥, 규§30⑤ |
선거벽보 첩부 |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| 법§64②, 규§29②⑤ | ||
3. 26.에 |
금 | 선거인명부 확정 | 선거일전 12일에 | 법§44① |
3. 28.까지 |
일 | 거소투표용지 발송
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 |
선거일전 10일까지 | 법§65⑥, §154①⑤,
규§77 |
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 |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| 법§65⑥, §153①,
규§76 |
||
3. 31.까지 |
수 | 사전투표참관인 선정‧신고 | 선거일전 7일까지 | 법§162②
규§3③ |
4. 2.부터 4. 3.까지 |
금
토 |
사전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 |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| 법§155②, §158 |
4. 5.까지 |
월 | 투‧개표참관인 선정‧신고 | 선거일전 2일까지 | 법§161②
법§181②③ |
4. 7. |
수 | 투 표 (오전 6시 ~ 오후 8시) | 선 거 일 | 법 제10장 |
개 표 (투표종료후 즉시) | 법 제11장 | |||
4. 19.까지 |
월 | 선거비용 보전청구 | 선거일후 10일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까지 | 법§122의2①, 민법§161
규§51의3① |
6. 6.이내 |
일 | 선거비용 보전 | 선거일후 60일이내 | 법§122의2①,
규§51의3② |
이프레스 bkest1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