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올해보다 평균 10% 인상한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가정에서 하수로 월 10톤을 배출할 경우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, 20톤 배출하면 800원 인상된다.
인천시는 2016년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쳐 매년 평균 14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. 그래서 지난 10월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.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했다.
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․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%씩 인상하게 되었으며,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(2월 부과분)부터 적용된다.
그런데 하수도사용료는 상·하수도 사용요금 고지서에 합해 내야 하므로, 하수도사용료만을 올려도 결국 상하수도 사용료가 오르는 셈이다.
이프레스 bkest1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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