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(言)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(선거일 제외)하고, 장애인·이동 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,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특히, 이번 개정내용 중 ‘말(言)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’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,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.
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선거운동의 자유 확대
○ 말(言)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
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(ARS 제외)를 이용하거나, 말(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)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
○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
⇨ 선거일전 180일(대선 240일)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
○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
⇨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·종교시설·극장의 ‘안’에서‘옥내’로 명확하게 하고,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
장애인, 이동 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
○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
○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
○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 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
후원회지정권자 확대
○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·후보자 후원회 허용
※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․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%
기타 선거법 개정사항
○ 지방자치단체장 재·보궐선거 연 2회 실시 (※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·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)
○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
○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
○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
붙임 :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1부
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|
Ⅰ | 공직선거법 |
1.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의무화(제6조)
현 행 | 개 정 |
▶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(재량규정) | ▶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|
2. 지방자치단체장 재․보궐선거 연 2회 실시(제35조, 제203조)
현 행 | 개 정 |
▶ 국회의원, 지자체장 등 재보선은 연 1회 실시(4월 첫 수요일) | ▶ 지자체장 재보선만 연 2회 실시 (4월․10월 첫 수요일) |
3. 비례대표국선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관련(제47조, 제49조, 제52조, 제192조, 제223조)
현 행 | 개 정 |
▶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는 중앙선관위에 제출 | ▶ 삭 제 |
▶ 관련 규정 위반시 등록무효 | ▶ 삭 제 |
4.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(제53조, 제60조)
현 행 | 개 정 |
▶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 | ▶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 |
▶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| ▶ 삭 제(위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비) |
5. 말(言)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(제59조, 제60조의3, 제82조의4, 제109조, 제218의14)
현 행 | 개 정 |
▶ (관련 규정 없음) | ▶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(ARS 제외)를 이용하거나, 말(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)로 선거운동 허용 |
▶ (관련 규정 없음) | ▶ 선거일전 180일(대선 240일)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명함 교부 가능 |
6.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(제60조의3)
현 행 | 개 정 |
▶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배부 금지 | ▶ 예비후보자 명함은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옥내(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서 배부 금지 |
7.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(제64조, 제122조의2)
현 행 | 개 정 |
▶ (관련 규정 없음) | ▶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 의무화 |
▶ (관련 규정 없음) | ▶ 선거벽보 첩부․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 |
8.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선거공보 규정 보완 등(제65조, 제122조의2)
현 행 | 개 정 |
▶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(재량규정) | ▶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(재량규정) |
▶ (관련 규정 없음) | ▶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음성·점자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그 저장매체 발송(관련 소요비용은 부담비용으로 처리) |
9. 청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어·자막 의무화 등(제70조, 제72조, 제82조의2)
현 행 | 개 정 |
▶ 수화․자막 방영(재량규정) | ▶ 토론위 주관 대담·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수화․자막 방영 의무화 |
▶ 수화 | ▶ 한국수화언어*(약칭 한국수어) |
*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서 수화를 한국수화언어, 약칭하여 “한국수어”로 표현
Ⅱ | 정치자금법 |
후원회 지정권자 확대(정치자금법 제6조, 제11조, 제12조, 제19조, 제21조)
현 행 | 개 정 |
▶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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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․ 후보자 후원회 허용 |
▶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연간 모금․기부한도액 선거비용제한액의 50% | ▶ 연간 모금․기부한도액 선거비용 제한액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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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프레스 bkest1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