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일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 형사범,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선거사범 등 5,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9. 12. 31.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.
아울러, 운전면허 취소․정지․벌점,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․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,712,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.
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,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.
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․헌법재판소의 판단,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․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고, 또한,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․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.
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, 벌금․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했다.
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.
특별사면 구체적 조치내용은 아래와 같다.
일반 형사범 : 2,980명(국방부 포함)
○ 수형자․가석방자 : 690명(새터민 3명 포함)
-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
- 형기의 2/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, 형기의 1/2 ~ 2/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
○ 집행유예자․선고유예자 : 2,287명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 도로교통법위반,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
※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(중소․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) 19명 포함
- 집행유예 기간 중인 2,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,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
-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
○ 국방부 : 3명
- 형기의 2/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
-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,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
양심적 병역거부사범 : 1,879명
-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
- 형기 종료한 출소자 1,878명은 임원 결격,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
특별배려 수형자 : 27명
○ 중증환자(형집행정지자 포함) : 4명
-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,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A○○(남, 57세) 상습으로 6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정지 중(집행률 85.9%) 위암 4기로 혈변이 있고 섭식이 불가능하며, 기대여명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는 등 병증이 중하여 형집행이 곤란한 상태 사면으로 잔형(6개월 22일)의 집행 면제 |
○ 장애 수형자 : 2명
-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B○○(남, 45세) 1,300만원 상당 금품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97.9%) 1급 간질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자로 대부분의 피해품을 반환 사면으로 잔형(15일)의 집행 면제 |
○ 유아 대동 수형자 : 2명
-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C○○(여, 32세) 1억 5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94%)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, 출소 이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딸을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사면으로 잔형(22일)의 집행 면제 |
○ 부부 수형자 : 3명
- 법률상 혼인한 부부 수형자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등 가정생활 유지가 필요한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D○○(여, 35세) 1억 9천만원 상당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94%) 현재 미성년 자녀(9,10세)가 있으며, 출소 이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함 사면으로 잔형(17일)의 집행 면제 |
○ 생계형 절도 사범 : 8명
- 생활고로 식품・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(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)
【참고 사례】
△E○○(여, 76세)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68.8%) 절취품 회수, 합의 사면으로 잔형(3개월 24일)의 집행 면제 |
○ 고령자 : 4명
- 70세 이상 고령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F○○(남, 72세) 8천만원 상당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57.3%) 초범이고, 재범 위험성도 낮으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 사면으로 잔형(2개월 17일)의 1/2을 감경 |
○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: 4명
-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의 결과를 초래한 수형자
【참고 사례】
△G○○(남, 38세) 부친(피해자)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, 술주말과 발로 때려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(집행률 74.9%) 가정폭력 피해자, 모친 등 유가족들의 선처 탄원 사면으로 잔형(9개월 5일)의 집행 면제 |
선거사범 : 267명
○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, 제18대 총선(’08.),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(’10.)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
※ 제18, 19대 대선, 제19, 20대 총선, 제6,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
○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, 별건으로 수배·재판 중인 경우, 벌금·추징금 미납자,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
○ 주요 복권 대상자
- 신지호(제18대 총선 당선자)
- 곽노현(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)
- 박형상(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)
- 전완준(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)
- 하성식(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)
- 이철우(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)
- 최완식(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)
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: 18명
○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·복권
- 형선고 실효 및 복권 :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
- 형선고 실효 :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
- 복권 :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
○ 사안별 분류
사회적 갈등 사건 | 합계 | 형선고 실효 및 복권 | 형선고 실효 | 복권 |
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| 8 | 5 | – | 3 |
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| 2 | 1 | – | 1 |
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| 1 | – | – | 1 |
사드배치 관련 사범 | 7 | – | 1 | 6 |
합 계 | 18 | 6 | 1 | 11 |
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: 3명
○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,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,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
○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
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,709,822명
○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, 면허정지․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
-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(1,661,035명)
- 면허 정지․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(5,097명)
-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(43,690명)
○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,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
-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
【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】
|
- 또한, 교통사고 뺑소니, 난폭·보복운전, 약물사용 운전, 차량이용범죄,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
어업인 면허․허가 행정제재 감면 : 2,600명
【참고 사례】
△충남 서천 선적 ‘○○○’호는 허가구역 위반 등으로 어업정지 135일 처분을 받았으며, 150일 초과 시 어업허가 취소 예정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정지 기록이 삭제되어, 차기 위반 시에도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아 어업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|
○ 경고․정지 및 취소처분 기록 삭제
이완규 기자
bkest1@gmail.com
답글 남기기